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한 법정 자백은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를 받는 환경 컨설팅 업체 임원 장모 씨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지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장 씨는 한 대기업이 의뢰한 대기 측정 분석 결과를 조작해 환경시험검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특사경은 장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할 시청과 환경부 산하기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70여 건이 발견됐다. 특사경은 이를 약 1년 5개월 뒤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2021년 이들을 기소했다. 이후 재판에서 녹음파일 당사자들은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
쟁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녹음파일을 전제로 이뤄진 피고인들의 법정 자백을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과 원심은 위법 압수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이를 전제로 신문을 받았다면 법정 진술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며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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