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 써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다”며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단체가 정치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고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자유로운 정치 질서와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 측은 “수사 때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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