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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몸짱 되고파” 불법 유통 스테로이드 구입…무더기 적발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17 09:27
2025년 12월 17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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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투여시 심한 부작용 위험초래
ⓒ뉴시스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이 과태료 처분됐다고 17일 밝혔다.
약사법령에 따라 의약품 구매자들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약국, 의료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처분 대상이 된다.
지난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의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구매내역)를 입수했다.
이를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통보한 결과,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을 파악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아나볼릭스테로이드)이다.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다.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주사제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제조환경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 허가된 효능·효과 외의 목적으로 임의의 용법·용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도 없다.
또한 주사제를 자가투여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해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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