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본산 천정궁의 모습.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통일교 측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이하 통일재단)에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청한 건 통상적 업무의 일환이라고 12일 설명했다. “얼마 전 통일재단이 정관 변경 승인 신청을 해 왔고, 이를 처리하다가 필요해 목록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통일재단은 통일그룹 기업들을 총괄하는 곳으로 모나용평, 일신석재, 세일여행사, 일화 등 14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통일교) 선교 및 교육 사업과 이념 구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지원, 보조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재단 소유의 토지와 건물, 기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문체부의 감독을 받는다. 정관상 기본 재산이 변동되거나 토지의 매각·취득 등을 하려면 법원 등기 전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기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재단 허가 취소 등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산목록 제출 요구가 이재명 대통령과 최휘영 문체부 장관 등이 통일교를 겨냥해 ‘해산’을 거론한 최근의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 장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종교단체는 민법에 의거해 설립, 운영되고 법을 위반하거나 공익 침해가 인정될 때는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해산시키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익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러 사실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통일교 관계자는 “통일교 교단이 아니라 유관 기업 등을 관리하는 통일재단으로 자료 제출 요구가 온 것”이라며 “문체부가 통상적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목록을 달라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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