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 일대. 지난 9월 이곳에서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 사건 이후, 해당 지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올 9월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노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인천 영흥도 내리 갯벌 일대가 이달 중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다. 야간 갯벌 출입을 제한하는 출입통제구역 범위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우선 ‘갯골’을 중심으로 통제구역이 지정될 전망이다.
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중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 일대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되면 야간 시간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어민과 비어업인 모두 갯벌에 출입할 수 없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통제구역 범위를 놓고 옹진군, 해경, 해루질 동호회 등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옹진군은 내리 갯벌 전체를 통제해달라고 해경에 요청했다. 어민들이 “무분별한 해루질로 바지락·김 양식장 피해가 크다”며 전면 통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반면 해경은 옹진군 요청보다 범위를 좁혀 ‘갯골’을 중심으로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해루질 동호회 등 비어업인들은 이보다 더 좁혀 사고가 잦은 꽃섬 주변만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어업인들은 이에 집단 민원까지 제기하고 있다. 옹진군에는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국민신문고와 전화 등으로 약 2000건 가까운 민원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영흥도 일대에서 해루질을 즐기는 동호회원들이 통제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어민 출입은 가능하고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갯벌안전관리구역’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지만 단기간 내 지정되기는 어렵다”며 “우선 해경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옹진군과 어민 등 의견을 수렴해 현재 통제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최종 구역은 해경이 주장해온 대로 내리 갯벌 ‘갯골’을 중심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신 통제구역 외 지역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할 경우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에는 28곳의 갯벌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대부분 야간 해루질·낚시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지역들이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중구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갯벌 등 2곳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이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천해경서장과 영흥파출소 팀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전 영흥파출소 팀장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 경사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아들을 잃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법의 판단에 따라 명확하고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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