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이 쏘아 올린 ‘깜깜이 소년법’…피해자도 허가없인 열람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7일 19시 38분


과거 강력범죄 이력이 드러난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49) 씨가 6일 은퇴를 선언했다. 조 씨는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실망드린 걸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조 씨가 고교생이던 1994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차를 훔치고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5일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조 씨는 당시 유죄를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에게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나 관련 법적 절차도 종결됐으며 성폭력 관련 행위는 (조 씨와)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조 씨는 이튿날 은퇴를 선언했다.

일각에선 주로 정의로운 배역을 맡아 온 조 씨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씨는 아버지 이름을 예명 삼아 2004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단역으로 데뷔했다. 2016년엔 드라마 ‘시그널’에서 오랜 사건을 파헤치는 형사를 연기하며 인기를 끌었다. 독립군을 다룬 영화 ‘암살’ 출연을 계기로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홍보대사를 맡았고, 2021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될 땐 ‘국민 특사’로 참여했다. 올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했다.

이번 사건은 ‘소년범 전과 공개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현행법상 소년범 사건의 기록과 수사 자료는 피해 당사자라 할지라도 소년부 판사가 허가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낙인을 방지해 교화와 재사회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2년엔 15세 성폭력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주소지 공개를 요청한 피해 여학생(15세)의 소송을 법원이 기각해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피해 학생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곡 조영신 변호사는 “적어도 강력범죄라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 씨는) 청소년 시절 잘못을 했고 응당한 제재를 받았다”고 했다. 죗값을 치른 뒤 성인이 된 이후의 삶까지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조 씨가 평소 정치적 소신을 밝혀 온 탓에 이번 사안은 여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조 씨는 8월에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등 친여 성향을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성인이 된 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깊어진다”며 옹호성 발언을 남겼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가해자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 속에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조 씨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년범 전력을 국가가 검증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조진웅#강력범죄#은퇴선언#소년범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