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을 ‘장발장’ 빗댄 변호사, 소년범 보도 기자 고발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12월 8일 11시 32분


배우 조진웅. 뉴시스
배우 조진웅. 뉴시스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기자를 고발한 변호사는 소년 사건 조회를 문제삼았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30년전 봉인 뜯어내 세상에 전시”

김 변호사는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며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진웅 장발장에 빗대 옹호

김 변호사는 전날에도 ‘2020년의 대한민국은 장발장을 다시 감옥으로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시해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보도를 비판했다.

그는 칼럼에서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며 “하지만 작금이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21세기의 자베르가 되어 그를 추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과오를 현재의 성취와 분리하지 않고,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기어이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렸다”며 조진웅을 옹호했다.

#장발장#소년법 70조#고발#조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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