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설 중수청 근무 희망하는 검사는 0.8%뿐

  • 동아일보

검찰청 폐지 후 대부분의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갈 전망이지만 현직 검사 중 0.8%만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왼쪽부터). 2025.12.07 서울=뉴시스
검찰청 폐지 후 대부분의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갈 전망이지만 현직 검사 중 0.8%만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왼쪽부터). 2025.12.07 서울=뉴시스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지만, 현직 검사 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비율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내부 설문에서 응답한 검사 910명 가운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건 7명(0.8%)에 그쳤다. 701명(77.0%)은 기소와 공판 업무를 맡는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나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사 외에 검찰수사관 등 모든 구성원 5737명 가운데서도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352명(6.1%)에 불과했다. 공소청 희망자는 3036명(59.2%), 미정은 1678명(29.2%)이었다. 응답률은 44.5%였다. 

중수청을 택한 이들이 적었던 이유는 검사로서 신분과 역할 축소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수사뿐 아니라 공판, 국가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중수청 소속이 되면 이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며 “중수청으로 소속이 바뀌면 법률가인 검사가 아닌 일반 행정부 공무원인 수사관이 되는데, 옮겨 갈 유인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의 67.4%는 ‘공소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를, 63.5%는 ‘검사 직위 및 직급 유지’를 희망 이유로 꼽았다. ‘근무 연속성이 유지된다’(49.6%)와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가 부담된다’(4.4%)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대다수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89.2%가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비율도 85.6%에 달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 이유로는 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81.1%)이 가장 많았다. 반면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함’(4.4%), ‘경찰 수사 책임제 정착 필요’(4.1%)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와 공판을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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