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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부터 자식 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받는다…연금법 개정
뉴스1
입력
2025-12-05 11:04
2025년 12월 5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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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시행과 발맞춰…미지급 급여·반환일시금 등도 지급 안 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5.11.26/뉴스1
내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된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자녀를 소홀히 한 부모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전에는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돼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들의 수급에 제동이 걸렸다. 개정안은 민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은 부모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을 기회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법부와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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