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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SUV 바다 추락…죽을 뻔한 40대 운전자, 주민 신고로 덜미
뉴스1
업데이트
2025-12-02 18:44
2025년 12월 2일 18시 44분
입력
2025-12-02 09:44
2025년 12월 2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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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선 추적해 모텔서 검거
전남 진도경찰서. (뉴스1 DB)
음주 운전을 하다 차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쯤 진도군 임회면의 부두에서 SUV를 몰다 바다로 추락했다.
이후 차에서 빠져나와 도주했는데, 이를 인근에서 어망 작업을 하던 주민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해경은 차량 내 동승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잠수 요원을 투입했다. 수색 결과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진도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진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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