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檢 미래위 조사단, 대북송금 등 수사기록 열람할 법적 근거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7월 8일 17시 03분


뉴시스
현직 검사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조사 대상 사건의 수사·공판 기록을 열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대검찰청 간부가 조사단의 업무 범위 등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조사단의 권한 논란까지 불거지며 검찰 내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7일 김민아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남 일인가, 내 일인가. 진상조사단의 사건기록 열람 등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은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준칙과 지침에 따른 열람등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사단의 업무가 ‘검찰 인권침해·권한남용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것인데, 지휘도 감독도 받지 않는 해괴한 조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현재 조사단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 대부분이 수사 또는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권한이 없는 조사단이 수사·공판 기록을 넘겨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위법해 보이기까지 한다”며 “열람 등사 허가를 내주는 검사와 결재자들이 위법한 업무에 가담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들을 보호할 대책은 있는가”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01.21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01.21 [서울=뉴시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6일 ‘대통령 이해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 등을 위한 또 다른 기우제’라는 제목의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강 검사는 “4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권 발동에 따라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한 개입 및 공소취소 등 목적의 위헌·위법한 국정조사가 있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정조사를 빌미로 ‘재판 또는 수사 중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권’이라는 지극히 이례적인 위헌·위법의 소지가 넉넉한 공권력을 추가적으로 발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수사, 감찰 사건들이 몇 년째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까지 했던 건인데 또다시 발동된 진상조사권은 또 다른 기우제이자 먼지 만들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진상조사단의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미래위 진상조사단과 법무부는 조사단의 사건 열람 권한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조사단의 운영과 조사 활동 등에 대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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