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체가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측은 “프로젝트 종료 후 퇴사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IT업체 B사에 입사해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대표이사는 프로젝트 철수를 알렸다. 다른 프로젝트 투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사측의 말에 A 씨는 한 달가량 기다렸으나 결국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고 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연 퇴사 결정을 통보했다”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일 뿐 아니라 서면으로 통보되지도 않았다”고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퇴사”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B 사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퇴사 합의는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측의 통보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측이 먼저 프로젝트에서의 철수와 동시에 다른 프로젝트 투입을 제시했고, 근로관계 지속을 전제로 다른 프로젝트 투입 등을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인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와 회사는 프리랜서 고용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묵시적 조건이 근로계약에 포함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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