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일 이사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지역 의무 근무 ‘지역의사제’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가 발표(진술)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과 더불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25.11.17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정부가 이르면 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회 공청회에서 의료계가 국공립대 정원 내에서 지역의사제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지역의사가 10년간 비수도권에 머무는 방안, 순환이나 파견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안도 내놓았다.
지역의사제는 별도 대입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급하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일정 기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 등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년간 의사 면허정지, 면허정지 3회 이상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료계 주장대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인원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지역의사전형 국공립대 정원 1~5%부터 시행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개최한 ‘지역 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한의학회는 국공립대 의대 정원 1~5%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는 “전국 의대가 아닌 국공립대 위주로 각 학교 정원 내에서 낮은 비율(1~5%)로 시작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과도한 처벌 조항으로 이탈을 막는 것보다는 여러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이탈 방지,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39개 의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3123명, 이 중 국공립대 의대 인원은 973명이다. 1~5%를 적용하면 9~48명에 그친다.
지역의사제가 장기적으로 공공의료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수 경상국립대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 출신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지역의사 양성은 초기 투자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한 의료인력 확보가 가능해 장기적으로 인력 순환, 공공의료 붕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의무근무 10년’ 단일 방안이 아니라 다양한 근무 형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10년 의무복무 모델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전문의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이 법안 체계에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 “직업 자유 침해” vs “공익이 더 크다”
그동안 의료계는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전문직 의사의 경력·전문성 경로가 입시 단계에서 사실상 고정되고 이후 10년 이상 특정 지역·기관에 묶이는 구조는 직업수행의 본질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의사제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인센티브가 명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논리도 있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 주민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의 무게는 개인이 자발적 선택과 명확한 반대급부를 전제로 감수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일부 제한보다 현저히 크다”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지역의사제는) 강력한 인센티브와 함께 복무 조건과 수련전문과목 제한을 사전에 이미 인지했고 자발적으로 동의까지 했기에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7학년도,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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