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경남 창원 지역 중학교 교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마산중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교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A교장이 신임 20대 여교사 B씨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A교장은 B씨에게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데이트” 등의 말을 했으며,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같이 놀자”는 등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교장은 또 여러 차례 B씨에게 팔짱을 끼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면 억지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보이면 “기분 나쁘네. 너는 나 안 좋아하나 보네”, “잘해주겠다고 한 것 취소”라는 등 위협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A교장은 지난달 1일 직위 해제됐다. A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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