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직무 관련자 경조사비 금지를 포함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민희 국회 위원장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비를 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감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사례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1일 대표 발의자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경조사를 빌미로 한 금전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사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조사 빌미 금전 거래 근절…국민 신뢰 회복”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직무 관련자 경조사비 금지를 포함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민희 국회 위원장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마련됐다. 김 의원은 앞서 “이제는 이런 낡은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최민희 방지법’ 추진 의사를 예고한 바 있다. ● 금액 불문 전면 차단…청렴사회 정착 기대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사교·의례·부조 목적이라면 일정 금액 이하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금품 수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조’를 삭제하고, ‘경조사비’를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금품 가액의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상향했다.
●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직무 관련자 경조사비 금지를 포함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민희 국회 위원장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뉴스1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신뢰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경조사비’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을 끊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실제 청탁이나 금품 제공이 경조사비의 형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직자들의 회식·부조 등 일상적 접촉까지 통제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 논의도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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