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인건비 6000억 부풀린 공공기관, 직원끼리 나눠가졌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6일 12시 02분


ⓒ뉴시스
약 8년간 6000억 원 가량의 인건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공공기관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A공단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준정부기관인 A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6급 초과 인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A공단은 5·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했다. 8년간 과도 편성한 인건비만 총 5995억 원이다. A공단은 과다 편성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했지만, 2023년도 초과편성분 1443억 원에 대해서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권익위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인건비 4552억 원도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기존 감액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권익위는 A공단의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 △2024년 이후 인건비 편성 정부 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단 감독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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