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6일 프랜차이즈 제과점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6세 청년이 직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전날 오전 9시경에 출근해 자정 무렵 퇴근했고 사망 직전 1주일 동안은 주당 80시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유족들은 과로사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정의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주당 58시간에서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리다가 지난 7월 숨졌다”며 “사망 닷새 전엔 21시간 일하기도 했다.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진 것 아닌지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로사한 것이 맞다면 그의 동료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족 측은 청년이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다 과로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달 22일 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관행처럼 연장근무 등을 하고 있으며 매출 집중기에는 식사시간마저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몰아치기 근무’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서비스업은 인력 변화의 폭이 크다. 노조 조직률이 낮고 청년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이 떨어진다”며 “기업은 서비스업종의 법적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정부도 충분한 노동법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노무사)는 “유통, 서비스업 규모는 커지고 근로자도 많아지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예방감독 행정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과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근로감독에 착수하면 규정 위반에 무게를 두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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