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음식점 업주가 값싼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9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옥돔구이/뉴스1
제주의 한 음식점 업주가 값싼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지역 명물 ‘옥돔구이’를 악용한 상술에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27일 제주지법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대표 A 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는 법인에도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다.
● 값싼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구이’로… 9천만 원 챙긴 업주
A 씨는 2023년 11월 말부터 2024년 9월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구이’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4000만 원어치(1245㎏)의 옥두어를 사들인 뒤, 한 접시당 3만6000원에 판매해 약 9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옥돔과 옥두어는 모두 ‘농어목 옥돔과’에 속하는 생선으로 겉모습이 비슷하다. 옥돔은 지방이 많아 맛이 더 고소하고, 가격은 옥두어보다 약 네 배 비싸다.
굽거나 국으로 끓일 경우 두 생선의 겉모습과 맛이 유사해 일반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다. A 씨는 이 점을 악용해 관광객에게 ‘제주산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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