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커머스로 화장품 판매” 선전
1년 6개월간 돌려막기하다 잠적
불법다단계 운영진 15명 구속기소
뉴스1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 사업으로 투자금의 200%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2만2000여 명으로부터 6000억여 원을 뜯어낸 대규모 불법 다단계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다단계 조직 ‘제이디더글로벌’ 운영진 총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사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형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올해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순차적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초기엔 투자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익처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매일 2%씩 약정 수익이 지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투자자가 증가하며 지급해야 할 투자금이 불어나자 수익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잠적했다. 이런 방식으로 불과 1년 6개월 만에 2만2000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투자금만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 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며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히 수사했고,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파견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과 함께 피해 규모가 큰 유사수신, 다단계 사건 등을 집중 수사하고, 범죄 피해 재산 환수 등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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