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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이진숙 “이재명 검·경이 채운 수갑, 사법부서 풀어줘”
뉴스1
업데이트
2025-10-04 20:11
2025년 10월 4일 20시 11분
입력
2025-10-04 19:20
2025년 10월 4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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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소권까지 가지면 일반 시민엔 어떤 피해 갈까”
“경찰 폭력적 행태…대통령 비위 거스르면 유치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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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석방된 직후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46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나와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겐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저는) 그래도 전직 기관장이었고,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그동안 같이 구호 외치고 응원해 주고 격려해준 애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민들을 향해 “TV를 켜시면 여러분이 주로 보는 화면은 어떤 거냐.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많이 보시죠”라며 “이 대통령의 일정과 함께 또 많이 보는 것이 어떤 장면들이냐. 법정 장면, 구치소 장면, 그리고 유치장 장면들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주권 국가, 대통령 주권 국가에선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구치소, 유치장에 갈 수 있단 상징 함의가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담겨있다”며 “대통령 주권 국가를 막는 것은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힘이다. 고맙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후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됐다.
재판부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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