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4.14.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는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헌재는 이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 재판을 받게 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8일 한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 남용”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한 대행 측은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은 헌재의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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