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최재해 등 탄핵 기각, 계엄 정당성 증명…대통령도 기각돼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3일 15시 27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13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정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고심에 따른 것”이라며 “비상계엄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 점점 증명되는 것”이라고 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즉시 항고’ 필요성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즉시항고는 검찰이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즉시항고 관련) 논평을 하거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재판 개입이고 법관의 독립성 침해다. 즉시항고가 이뤄진다면 즉시항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변론 재개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이 종결됐고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변론재개 신청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헌재#감사원장 탄핵 기각#윤대통령#尹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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