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선포 사과도 승복 언급도 없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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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
“계엄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되풀이
국회측 “헌정 짓밟아, 파면만이 답”
헌재, 이르면 3월 중순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사진) 탄핵심판 재판 절차가 25일 11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지 헌재 판단만 남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를 지우려 했다”며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69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언급 없이 ‘평화적·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초유의 사기 탄핵’이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9명의 대리인이 1시간 57분간 최후변론을 통해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며 “이제 반민주적·반헌법적 요설(饒舌)과 궤변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7명의 대리인이 2시간 13분간 탄핵소추안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이유로 ‘야당의 정책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을 들면서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곧바로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기일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3월 중순경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윤석열 대통령#최후진술#12·3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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