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시행사와 도급사에 근거와 효력 등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공사 중지를 통보한 구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해 11월28일 시공사인 A 주식회사와 공사를 도급받은 B 주식회사가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성북구청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성북구에서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A사와 B사에 공사 현장과 인접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이들은 인접 건물에 대한 보강공사를 시행해 감리를 받고 지난해 2월 성북구청에 공사 중지 명령 해제를 신청했고, 성북구청은 같은 달 19일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틀 후인 같은 달 21일 A사와 B사에 공사 중지 해제 이전에 추가로 보강 조치를 하라는 내용을 통지했고, 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구청은 “이 사건 안내를 대상으로 항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공사 중지 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성북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 중지 명령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들에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고, 그에 근거한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은 성북구청의 처분도 위법하다며 A사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안내는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해야 하고, 당사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하며, 처분을 할 때도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불복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법적 근거인 건축법 제41조 제2항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에 관한 불복 방법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로서 이 사건 안내의 근거와 효력, 불복 방법 또는 구제 절차를 도저히 알 수 없도록 해 현저히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했다”며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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