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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별명’ 부른 무적자…50년만에 ‘영광 이(李)씨’ 이름 얻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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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19:08
2024년 9월 26일 19시 08분
입력
2024-09-26 10:07
2024년 9월 26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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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료 사각지대 한평생…성명불상으로 재판 받아
광주가정법원 ‘성과 본 창설 허가 신청’ 인용 결정
ⓒ News1 DB
이름도 국적도 없었던 ‘성명불상 무적자’가 50여 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성·본 창설을 허가 받고 국민이 됐다.
무적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정부기관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신분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50대 무적자가 신청한 ‘성과 본 창설 허가’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무적자가 이(李)의 성을 갖고 본을 영광으로 창설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취지다.
이 씨는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가족관계 미등록자, 즉 무적자로 한평생을 살아왔다.
이 씨는 자신의 이름과 정확한 생년월일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었다.
인적사항이 불명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도,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운전면허를 딸 수도 없었다.
지역에서 막노동과 농사일을 도우며 홀로 살아가던 그는 언어 관련 지능도 저하된 상태였다.
누구보다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무적자란 신분은 사각지대의 높은 벽이었다.
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던 이 씨는 지난해 말 스쿠터를 타다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때도 ‘성명불상’과 ‘별명’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이 씨를 돕기 위해 지난 2019년 광주가정법원에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씨가 내국인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였다.
이번 성과 본 창설 허가 심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고 이 씨는 50여 년 만에 내국인으로 인정 받아 새 삶을 살아가게 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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