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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한 60대 2심서 ‘벌금 1400만→700만원’…왜?
뉴스1
업데이트
2024-07-23 14:42
2024년 7월 23일 14시 42분
입력
2024-07-23 14:41
2024년 7월 23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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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400만 원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는 A 씨(60)에게 벌금 14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전 1시 50분께 충남 홍성 길산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수차례에 걸쳐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밭둑에 승용차가 걸쳐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차주인 A 씨의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 씨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호흡 측정도 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구형량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1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A 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채혈 등 다른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해달라고 했지만 경찰관이 응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에 소송 비용 부담까지 명한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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