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4명에 2박3일 전기료 36만원 요구” 제주 에어비앤비…“단순 실수”[e글e글]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5월 13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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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 측으로부터 전기료 약 36만 원을 요구받았다는 군인이 공개한 문자메시지. ‘에펨코리아’ 캡처
제주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 측으로부터 전기료 약 36만 원을 요구받았다는 군인이 공개한 문자메시지. ‘에펨코리아’ 캡처
제주 애월읍의 한 숙소 측이 2박 3일간 머무른 군인들에게 전기료 약 36만 원을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단순 해프닝으로 종결됐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친구 사이인 20대 초반 군인 4명이 지난달 22~24일 휴가가 겹쳐 제주로 여행을 떠났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했다며 “숙소비에 전기세·가스비를 따로 납부하는 형식의 숙소였다”고 설명했다.

숙소 측은 에어비앤비 공지에 “게스트분들이 자기가 돈을 지불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전기, 가스에 대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를 막아야 숙박료가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전기료와 가스비는 12월 하루 평균 8000원 정도, 1~2월 하루 평균 1만 원 정도, 3월 하루 평균 5000원 정도 나온다. 그 외의 다른 기간은 평균적으로 그것보다도 적게 나온다고 볼 수 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으나 계량기 측정 수치만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1일 숙소 측으로부터 “후불제 공과금인 가스, 전기 요금 정산이 완료돼 연락드린다”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를 보면 가스비(온수·난방) 2707원과 전기료 36만6040원을 합쳐 총 36만8747원이었다. 숙소 측은 “원활한 입금 확인을 위해 올림 하지 마시고 1원 단위 맞춰서 송금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저희가 따로 (전기) 코드 꼽아서 뭘 하지도 않았다.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 추워서 켜지도 않았다”며 “외출할 때 소등도 확실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주도 여행 잘 아시는 분들, 에어비앤비 잘 아시는 분들, 원래 이 가격이 맞는 거냐. 사회생활도 별로 안 해본 군인들이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여쭤본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숙소에서 수도세와 전기세를 따로 내는 거 자체를 처음 본다” “아무 증명도 없이 문자 하나만 보내면 어떻게 믿나. 고지서 보여달라고 해봐라” “잘못 적은 거 아니냐. 3만6000원도 놀랄 판인데 선을 너무 넘었다” “여름철 4인 가구가 에어컨 풀로 틀어도 20만 원 넘는 일은 흔하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제주도는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도가 해당 숙소 업주와 연락한 결과, 업주 측의 단순 실수로 밝혀졌다. 업주가 잠시 운영을 조카에게 맡겼는데, 조카가 실수로 전기료를 잘못 책정해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농어촌민박으로 정상 등록된 곳이다. 농어촌민박의 경우 이용료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업주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전기료 등을 별도 부과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전기료는 민박 이용자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평균 5000∼8000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업주 측이 관광객과 오해를 푸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해당 업소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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