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앞에서 ‘불법유턴’한 오토바이…알고 보니 수배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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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5일 1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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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는 경찰차.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 캡처
불법 유턴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는 경찰차.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 캡처

경찰이 불법 유턴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고 보니 ‘수배자’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경찰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파출소 앞에서 딱 걸려버린 수배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해당 지역에서는 경찰이 예방 순찰 중이었는데 도로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했다.

경찰은 불법 유턴을 한 오토바이를 따라갔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 씨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파출소 앞 정지 신호에서 멈춰 섰다.

경찰이 A 씨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그는 “제발 봐 달라”고 사정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오토바이를 갓길에 대게 한 뒤 A 씨의 신원을 조회했다.

조회 결과 A 씨는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이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것이 확인됐다.

A 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불법유턴#오토바이#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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