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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타고있는 줄 모르고 차문 ‘벌컥’…제발로 잡힌 차량털이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3-23 17:21
2024년 3월 23일 17시 21분
입력
2024-03-23 17:09
2024년 3월 23일 17시 09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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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
차량털이범이 경찰이 잠복해 있는 차 문을 열었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일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당일인 12월 25일 오전 1시 35분경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다.
당시 주차된 차들 사이를 배회하던 A 씨(28)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찾고 있었다. 그의 정체는 절도 등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차량털이범.
이리저리 차들을 살피던 A 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검은색 승용차가 눈에 들어오자 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 검은색 승용차는 일주일 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타고있었다.
이미 춘천지역 아파트에서만 14번이나 절도 행각을 벌인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승용차 안에 형사들이 잠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형사들은 차문을 열어젖히는 A 씨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크리스마스에도 잠복근무에 나선 형사들에게 범인이 선물처럼 제 발로 찾아온 셈이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A 씨가 지난해 11∼12월 총 15차례에 걸쳐 약 300만원을 훔친 사실을 밝혀냈고, A 씨는 결국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A 씨가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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