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스스로 형량 양정…반성기미 없어” 징역 3개월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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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0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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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에 비추어 벌금형이 실효성 있는 제재는 아니야“
”벌금 1천만원에 근접하는 징역형 선고…집행유예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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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조두순은 재판 직후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인의 사회복귀 촉진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도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범행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3개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천만원에 근접하는 형이며, 집행유예는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던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벌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것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징역형이 필요하다”며 징역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근처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방범카메라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의 준수를 명령받았다.

[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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