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송무심의관에 검사 출신 임용 길 열어…文 ‘탈검찰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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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0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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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송무심의관에 일반 공무원이 아닌 검사도 임명될 수 있게 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송무심의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뿐 아니라 검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무부는 “국가 송무의 안정적인 총괄과 선진화된 송무 체계의 구축·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송무심의관실은 2020년 신설된 조직으로 각급 검찰청에 분산된 국가·행정소속 지휘권을 법무부가 가져오면서 만들어졌다. 검찰 개혁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탈검찰화 기조를 내세우며 법무부 주요 보직을 개방형 직위로 바꾸면서 송무심의관도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1대 송무심의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김의래 변호사(현 법무법인 세종·사법연수원 31기)가 맡았고 판사 출신 정재민 변호사(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32기)가 뒤를 이었다. 현재는 정 변호사가 지난 1월 사의하면서 공석이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탈검찰화 폐기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정기인사에서 탈검찰화의 핵심 보직으로 꼽힌 법무실장에 김석우 현 법무연수원장(27기)을 임명했다. 현재는 구상엽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30기)가 법무실장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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