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수수’ 임종성 전 의원 구속 기로…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8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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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임종성
이번엔 뇌물 등 혐의 받아…혐의 부인
오후 2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8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임 전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오후 2시 17분께 법원에 도착한 임 전 의원은 ‘금품 수수한 것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는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아들 위장 채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법원에서 판단했으니 따로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하반기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임 전 의원을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말 송치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가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개인 성형수술 비용과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납하게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수수액이 1억원대로 늘어났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이 건설업체 중 한 곳에 채용돼 월급 및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뇌물 성격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임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후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또 같은 당 소속 시의원 2명에게 청년 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광주시장에 출마할 예비 후보를 식당으로 불러 모 협회 임원진들에게 인사를 시킨 후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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