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부 “정진상, 보석조건 준수해야…입맞추기·증거인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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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7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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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실장이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등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5/뉴스1
정진상 전 실장이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등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5/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 보석 조건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7일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최근 공천과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들과 대포폰으로 연락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 전 실장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것이므로 보석 조건을 준수하라고 주의를 환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최근 1박2일 외박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았느냐고 보호관찰소 측이 문의해 왔다”며 “외출 자체를 막는 건 아니지만 외박할 예정이라면 법원에 미리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치 의사 표명은 다른 문제이지만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춘다거나 증거인멸을 해서는 안 된다”며 “보석 조건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은 “네”라고 답한 후 “그런데 기사 자체는 전부 허위”라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2022년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4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이른바 ‘전자팔찌 조건부 보석제’로 풀려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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