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7시간 이동해 강도짓한 30대 불법체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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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1일 15시 43분


사건 당시 범행 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A 씨 모습 (경남 창녕경찰서 제공)
사건 당시 범행 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A 씨 모습 (경남 창녕경찰서 제공)

자전거를 타고 7시간을 이동해 강도짓을 벌인 3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남 창녕경찰서는 주택에 침입, 흉기로 집주인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경 창녕군 한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70대 B 씨를 위협, 인근의 모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데려가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구에서 창녕까지 60~70km 거리를 일반 자전거를 타고 7시간을 걸려 도착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8년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했으나 만류 기간이 지나 불법체류 상태였다. 그는 범행한 창녕군 대지면에서 과거 농사일을 해 동네 지리가 익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후에도 자전거를 타고 대구로 돌아가려 했지만, 몸이 지쳐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얻어타고 이동했다.

범행 당시 할아버지가 집에 있었으나 술에 취해 자고 있어 범행을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일 대구 북구의 A 씨의 여자친구 집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A 씨의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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