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력 낭비’…대전경찰청, 게임장 허위 신고자 3명에 손해배상 승소
뉴시스
입력
2024-02-20 15:07
2024년 2월 20일 15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전경찰청은 사행성 게임장 4곳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해 허위 신고를 접수한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31)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12~15일 대전권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 4곳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해 총 16회에 걸쳐 경찰과 119 구급대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게임장에 다시 취직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감금돼 있다”,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 중이다” 등 내용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2명을 구속했다.
또 허위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 59명의 정신적 피해 금액 등 특정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법은 최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총 110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승소 금액 전부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엄정한 대응으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李대통령 “연구개발 투자 망각할 때 있었어…빨리 복구해야”
李 “무슨 팡인가 그 사람들 처벌 두렵지 않은 것”
日주재 한국 총영사관 10곳중 5곳, 반년 넘게 수장 공석[지금, 여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