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
경기도 연천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4월7일 밤 12시께 부대 내 샤워장에서 부대원 2명과 대마를 흡연하는 등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부대원에게 12만5000원을 송금하고 대마를 구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할 군인으로서 복무 중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수사 초기 대마 매수를 부인하는 등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매수한 대마가 그대로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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