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5)씨가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약 917억원의 추징을 함께 명했다. 1심의 추징금 규모 1151억원보다 약 234억원이 줄어든 액수다.
재판부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재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회복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 회사(오스템임플란트)가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사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후 검찰이 이씨의 가족들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가족들도 함께 재판을 받게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2년 1월 사내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피해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91.91%에 이르는 188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수사 결과 2215억원으로 늘었다.
경찰은 경기 파주에 있는 이씨의 아버지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씨 아버지 집에서 1㎏ 금괴 254개를 회수했다. 이는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855개 중 일부다.
또 이씨는 횡령금을 이용해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게 각각 한 채씩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수사망을 피해 잠적해있던 건물 역시 부인 명의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