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이경 “밤에 무서운데 여자가 보복운전 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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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0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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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뉴시스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뉴시스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고 사퇴 의사를 밝힌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유튜브 ‘새날’을 통해 “(당시)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주장을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대선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 술을 마시지 않지만, 주변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줬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전 부대변인은 차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돼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본 적도 없었고, 사건 후 경찰 조사를 위해 메모리카드를 확인했을 땐 이미 몇달이 지나 영상이 삭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변인 업무를 하느라 모임이 많아 사건 직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운전 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 기사를 불러줬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며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는 허위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거짓말과 변명, 덮어씌우기라는 민주당 인사들 특유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 잘못을 인정한다면 당직 사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자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유미)은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의 차량이 시속 50~60km 속도로 달리다 급제동을 한 상황이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대변인은 같은 달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전화에서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해 1월 경찰에 출석한 뒤에는 “해당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으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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