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미호천교 현장소장 추가구속…기술인·공사팀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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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3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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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뉴스1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뉴스1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공사 현장소장이 추가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시공사 소속 현장 대리인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와 함께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감리업체 기술인과 시공사 소속 공사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들에 대해선 “피해는 매우 중대하나 업무상 과실과 증거위조가 문제되는 제방공사, 사고 대응 및 문서 작성 등에 대한 피의자의 지위·권한 및 관여 경위, 이와 관련된 상당수의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천교 제방을 무단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아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앞서 미호천교 공사 전반의 관리·감독을 맡았던 감리단장이 지난 8일 구속됐다. 참사 발생 146일 만이다.

미호천교 공사의 발주청인 행복청 공무원 3명도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사고는 집중 호우가 발생한 지난 7월15일 벌어졌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의뢰에 따라 수사본부를 꾸려 이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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