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횟집 10만원, 이게 맞나요”…또 ‘바가지’ 논란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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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3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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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횟집에서 나온 10만 원어치 회라며 한 손님이 게시한 사진. 보배드림 캡처
서울 용산구의 한 횟집에서 나온 10만 원어치 회라며 한 손님이 게시한 사진. 보배드림 캡처
최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과 포장마차 등에서 일부 상인이 ‘바가지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용산구의 한 횟집 가격이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회 10만 원 이게 맞나요? 따지는 손님한테 욕설까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어제 신용산에서 2차로 간 횟집”이라며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사진 속 접시에는 광어와 방어회 40여 점이 놓인 모습이다.

A 씨는 “이게 10만 원이 맞느냐. 반찬은 김이랑 백김치, 쌈장이 전부”라고 토로했다.

그는 “처음에 주문하고 ‘이거 10만 원 맞아요’라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길래 그냥 먹었는데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저희와 같은 것을 시켰는지 ‘지금 나온 게 10만 원 맞느냐. 가격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지더라”며 “그랬더니 사장님이 ‘다른 테이블도 그냥 먹는다’며 ‘젊은 XX가 싸가지 없이 환불해 줄 테니 그냥 가라’며 쌍욕을 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 양을 보고 충격받고 저런 사장님 응대도 처음이라 더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밑반찬도 부실한데 10만 원은 너무 비싸다” “회 한 점에 거의 2500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에는 종로구 광장시장과 인근 포장마차에서 ‘바가지 가격’을 받는 일부 가게들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광장시장의 한 상인은 1만5000원에 부실한 양의 모둠전을 팔고 추가 주문을 강요했다고 한다. 종로3가역 인근 한 포장마차에서는 석화 7개를 2만 원에 팔면서 현금 계산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장시장 상인회는 모둠전을 판매한 해당 상점에 대해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3일 광장시장 상인회, 먹거리 노점 상우회와 함께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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