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폭행하려다 남친까지 살해시도한 20대 징역 5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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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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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여성을 강간하려다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20대가 검찰 구형량보다 20년이나 많은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북구에서 강간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B씨(20대)를 발견, 뒤따라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손목을 찌르고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다.

그는 B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남자친구 C씨(20대)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손목 동맥이 파열돼 신경의 상당부분이 손상됐고, C씨는 20여시간 수술을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11세 수준에 머물러 평생을 살아가게 됐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7년 7월 한 여성의 나체사진을 불법 촬영한 범행도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살인’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 방법과 대상을 계획하고, 여성들이 배달라이더 복장을 입으면 경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20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정신적·경제적 충격을 받게 됐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나무란 뒤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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