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게 해줄게”…무면허로 노인 300명 치과 진료한 ‘가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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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1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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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60대)씨가 자신의 집에 갖춰 놓은 치과진료 기구.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3.11.21. 뉴시스
지난 1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60대)씨가 자신의 집에 갖춰 놓은 치과진료 기구.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3.11.21. 뉴시스
제주에서 6년 동안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면허 없이 치과 치료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0대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B 씨(40대·여)와 C 씨(50대·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사면허 없이 노인 300여 명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며 6억 원가량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서 치과 진료에 필요한 기기와 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중국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노후화된 의료용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인 의료환경도 확인됐다.

가짜 치과의사 A 씨의 비위생적인 작업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가짜 치과의사 A 씨의 비위생적인 작업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불구속 송치된 B 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 보조 역할을 했고, 기공소를 운영하는 C 씨는 A 씨가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해 8월 27일 압수수색 집행 직후 도주해 1년 3개월 동안 수사기관을 따돌렸다. 은신처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 17일 다른 지역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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