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은행 횡령’ 7억원 추적…추징보전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0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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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민금 명목 55만달러 송금 정확 포착
1387억원 횡령 혐의 등 구속 기소

BNK경남은행에서 1387억원대 횡령이 발생했다는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55만 달러(7억1000만원)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출신 A씨가 미화 55만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동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1387억원 횡령 혐의로 A씨를 기소한 뒤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투자 이민금으로 55만 달러를 송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자금을 동결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추징보전신청을 지난 16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보전된 재산은 앞으로 형사사법 공조를 받아 미국 측으로부터 반환받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에 소명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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