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오토바이 사줘” 뇌물 받은 경기도청 공무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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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7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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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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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사업 시행업체에 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고가의 오토바이를 받은 경기도청 고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4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압수한 오토바이 몰수를 명령했다.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이던 A 씨는 2019년 6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진행 중이던 시행업체 회장 B 씨 등으로부터 시가 4640만 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초고가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드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오토바이 매장을 돌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직접 지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회장 B 씨 등은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 좌초 위기에 놓이자 A 씨에게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청탁을 하며 이 같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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