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양형기준 만든다…“권고형량 ‘최대 징역 5년’ 법정상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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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3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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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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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권고 형량이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위가 권고 형량범위를 마련하는 작업에 나섰다.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감경영역은 1~8개월 또는 100만~1000만원, 가중영역은 징역 10개월~2년6개월이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1년6개월, 감경영역은 징역 1∼10개월 또는 벌금 300만∼2000만원, 가중영역은 징역 1년~3년6개월이다.

특히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만 2개 이상 있거나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일반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까지, 흉기휴대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이다.

양형위는 “스토킹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 사회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까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2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4월쯤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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