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괴롭혔지”…동창에게 앙심품고 귀신 사진 보낸 2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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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9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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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는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는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에게 귀신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2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김재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태양·정도·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학창 시절 동창생인 B 씨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B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사한 이름의 계정을 만들고, B 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조회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24시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게시자는 스토리를 읽은 상대방의 프로필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바꾼 뒤 동창생인 B 씨에게 팔로우 신청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피해자에게 전송되도록 해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후 B 씨가 A 씨의 계정을 차단하자 A 씨는 또 다른 계정을 만들어 귀신 프로필 사진을 전송을 이어갔다.

2021년 3월에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스토킹으로 규정된다.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또한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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