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대신 “내가 음주운전했어” 허위진술한 30대 아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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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4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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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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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남편을 대신해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8일 A 씨는 오전 2시경 강원 원주시의 모처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사실혼 남편 B 씨의 범행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에 동승한 A 씨는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또 A 씨는 음주측정에 응한 뒤 단속서류에 서명도 했고, 얼마 뒤인 그해 11월 27일 오전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허위진술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까지 받아 B 씨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단속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시인한 점, 사실혼 배우자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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