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10만원 인상…월 4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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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30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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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스1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스1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이장과 통장의 월 기본수당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서 이장과 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법령·조례상 업무수행, 행정시책 전달 등 현장 최일선에서 행정기관의 보조자 역할을 한다.

행안부는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당 인상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기본수당은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다. 기준액은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수당을 10만원 인상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해 11월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개정된 기준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장·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 사항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처우개선으로 이장·통장이 주민과의 접점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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