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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이웃집 할머니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0대·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형 종료 2년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술을 마신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집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2021년 출소했지만, 출소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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