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상명하복 체계로서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군 조직의 특수성, 군기 확립과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차 확인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육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A씨와 B씨는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16년 6월 피고인들이 전역하자 보통군사법원은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이송했다. 인천지법은 군형법 92조의6 조항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고 2017년 4월 헌재에 사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군대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위계질서 체계 아래 있으므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가 이뤄지기 쉽다”며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에 의한 경우나 자발적 의사합치가 없는 동성 군인 사이의 추행에 대해서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동성 군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근무 장소나 임무수행 중에 이뤄진다면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를 처벌한다고 해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절대다수의 군 병력은 여전히 남성이고,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은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하므로 일반 사회보다 동성 군인 사이에 성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성 군인과 달리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범죄구성요건으로 단순히 ‘그 밖의 추행’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를 사용한다”며 “어느 정도의 어떤 행위가, 누구와 누구의 행위가, 언제, 어디에서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예측할 수 없도록 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는 특정한 성적 지향에 기초한 것“이라며 ”단순히 군 병력 대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됐다거나 장기간의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발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반대의견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을 두고 앞서 2002년, 2011년, 2016년 세 차례 합헌 결정을 했었다. 2016년에도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위한 것“이라며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로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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